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, 국민임대, 10년. 50년 공공임대가 있으며,

o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,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장애인,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공동주택특별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서 임대조건이 가장 저렴하며, 지방자치단체(주민자치센터에서 위임을 받아 접수)에서 선정합니다.

o 국민임대아파트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%(우선공급) 또는 70%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며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조건 보다는 비싸나 공공임대아파트보다는 저렴합니다. 단, 단독세대주일 경우 40㎡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o 10년. 5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서 청약저축을 가입하셔야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,

o 위 임대아파트 중 10년 공공 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 만료시 분양을 전제로 하나, 영구, 국민, 5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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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입주자의 입주예정일은 언제 인가요? 예비입주자는 향후 공가가 발생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었더라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 대기순번에 대한 변동사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예비입주자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 예비입주자 신청 후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주택소유 및 소득, 총자산심사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배점, 추첨 등을 통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. 대기중 계약순번이 되어 계약안내가 있을 경우 계약하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. * 계약안내는 예비자 신청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상 주...
예비입주자로 다시 다른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나요?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임대아파트라면 다른 임대주택에 신청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.
임대주택의 종류와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.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, 국민임대, 10년. 50년 공공임대가 있으며, o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,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장애인,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공동주택특별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...
거주하지 않아도 국민임대아파트에도 입주할 수 있나요? 신청가능하나, 진주지역에 거주 시 국민임대 신청이 당첨에 유리합니다. ○ 전용면적 50㎡미만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시(국민임대는 16형,24형이 해당됩니다) - 1순위 :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.군.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- 2순위 : 사업주체가 정하는 연접한 시.군.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- 3순...
현재 임대주택 거주자가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한지? 자격요건이 되면 신청가능하나 국민임대에 입주시 현재 거주중인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 명도후 입주해야 합니다.(단, 입주전 해약시 일정금액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)
예비입주자로 당첨되었는데 다른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나요?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임대아파트라면 다른 임대주택에 신청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