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, 국민임대, 10년. 50년 공공임대가 있으며,
o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,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장애인,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공동주택특별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서 임대조건이 가장 저렴하며, 지방자치단체(주민자치센터에서 위임을 받아 접수)에서 선정합니다.
o 국민임대아파트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%(우선공급) 또는 70%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며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조건 보다는 비싸나 공공임대아파트보다는 저렴합니다. 단, 단독세대주일 경우 40㎡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o 10년. 5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서 청약저축을 가입하셔야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,
o 위 임대아파트 중 10년 공공 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 만료시 분양을 전제로 하나, 영구, 국민, 5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.